연세대학교 대학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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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 규정

대학교회 규정

  • 제정일 : 2006.06.01
  • 개정일 : 2022.08.31
  • 담당부서 : 교목실 - 선교지원팀(02-2123-7360)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직제규정 제7조 1항 및 제15조 3항 제1호에 근거하여 대학교회(University Church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 <개정 2012.08.31.>

제2조(기능)

대학교회(이하 ‘본 교회’라 한다)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고, 연세대학교의 학원선교를 지원하며, 소속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다.

제3조(운영위원회)
  1. ① 본 교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,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2. ② 운영위원회는 교목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교목실 전체 교목들로 구성한다.
제4조(교회위원회)
  1. ① 본 교회에 교회위원회를 두고 본 교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사안들을 월 1회 심의하고 의결한다.
  2. ② 교회위원회는 예배, 음악, 교육, 봉사, 선교, 친교, 재정, 경조사, 대학청년, 홍보·출판분야의 상설분과를 두고, 필요시 임시분과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4.09.01., 2011.02.25.>
  3. ③ 교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당연직 위원
      1. 가. 담임목사(위원장)
      2. 나. 동역/협동목사 <개정 2011.02.25.>
      3. 다. 제6조의 각 부서의 대표
    2. 임명직 위원 : 각 상설분과 위원장
  4.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5조(교역자 및 전문봉사자)
  1. ① 본 교회에 담임목사와 전일제 및 시간제 교역자를 두며, 필요에 따라 동역/협동목사를 둘 수 있다. 동역목사는 교목 중에서, 협동목사는 객원교목 중에서 선임한다. <개정 2022.08.31., 2011.02.25.>
  2. ② 담임목사는 교목실장이 겸직하거나 총장의 재가를 얻어 전임 교목 가운데 교목실장이 위임할 수 있다. 담임목사의 임기는 교목실장의 임기를 따르고, 연임할 수 있다.
  3. ③ 전일제 및 시간제 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교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하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전일제 및 시간제 교역자의 임기는 2년이다.<개정 2022.08.31.>
  4. ④ 동역/협동목사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교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. 동역/협동목사의 임기는 담임목사의 임기를 따르고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1.02.25.>
  5. ⑤ 성가대 지휘자, 오르가니스트 등의 전문봉사자는 담임목사의 추천과 교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담임목사가 임명한다. 전문봉사자의 임기는 담임목사의 임기를 따르고 연임할 수 있다.
제6조(부서)

본 교회에는 직속부서로 교회학교와 성가대, 대학청년부, 부속부서로 어린이합창단을 두며, 자치부서로 청년회, 청장년회, 장년회, 제2장년회, 여선교회, 남선교회, 기타 교회위원회가 인준한 부서를 두며, 각 기관은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의 회칙을 만들 수 있다. <개정 2015.02.27., 2014.09.01.>

제7조 (재정관리)
  1. ① 본 교회의 재정은 자체 헌금과 연세대학교의 보조금 그리고 개인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.
  2. ② 본 교회의 회계는 「대학 예산·결산 규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로 하며, 회계년도는 연세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이 한다.
  3. ③ 본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하여,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, 회계년도 종료 전에 등록된 교인에게 공지한다.
제8조(규정의 개정)

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다.

제9조(시행세칙)

이 규정 외 기타 시행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준용)

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관련 규정 및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  1. 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  2. (2)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 제2항 및 제3항, 제5조 제1항 및 제4항)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3. (3)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1조, 제6조)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4. (4)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4조 제2항, 제6조)은 2014. 09. 01.부터 시행한다.
  5. (5)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6조)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 6. 부 칙<2022.08.31.>
  7. (6)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